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해지, 통장 사본만 보여주면 될까요? 😲

부동산 매매계약!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돈 줄 준비 다 됐어요!"라며 통장 사본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에 甲은 乙에게 "잔금 준비 다 됐습니다!"라며 잔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甲은 乙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단순히 통장 사본 제시만으로는 부족!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준비를 마치고,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은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를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는데, 통장 사본 제시는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와 부산지방법원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합17403) 도 같은 입장입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 판례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이 있는 통장 사본을 제시한 행위를 "잔금의 준비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의 제공은 단순히 통장 사본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 준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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