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팔았는데 돈 대신 통장 사본만 보여준다면? 🤯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아파트 매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기쁜 순간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죠. 제가 최근 겪었던 황당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A씨에게 2억 원에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받았고, 중도금 8천만 원은 한 달 후, 잔금 1억 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한 달 후에 받기로 약속했죠. 문제는 중도금 지급일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잔금 지급일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했지만, A씨는 돈 대신 중도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만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통장 사본을 보여준 것은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며 제가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돈 대신 통장 사본만 보여주는 것은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돈은 있는데 지금은 못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습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단순히 통장 사본을 제시하는 행위는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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