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집을 사고팔 때 계약서는 정말 중요하죠.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 다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혹시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서명·날인"은 서명 '그리고' 날인, 둘 다 해야 한다는 것!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이번 판례에서는 이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 즉 둘 다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서명이나 날인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날인만 누락했고 서명은 했으니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명과 날인 모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가 주는 교훈: 계약서 작성 시 서명과 날인,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빠짐없이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계약서 작성 시 서명과 날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주는 확인·설명서가 아닌, 자신이 보관하는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빠뜨렸다고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하고, 법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확인·설명서는 고객에게 주는 것이지, 중개사가 보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안 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는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에 함부로 도장을 찍어주면 제3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제3자가 그 계약서를 믿고 금전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으면 중개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면, 실제 소유자와 함께 매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판결.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이행을 돕는 것까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