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개 안 한 부동산 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써줘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주변 지인이나 친척이 공인중개사라 "중개는 안 해도 계약서 정도는 써줄 수 있지 않냐?"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공인중개사 甲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이 중개하지 않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중개인란에 서명하고 날인까지 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친구니까, 별 문제 없겠지 생각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왜 안될까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과 기본 윤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를 완료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중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판결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ㆍ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경우, 제3자가 해당 계약서를 믿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한 거래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중개 없이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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