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16698
선고일자:
2009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 정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9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 /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6. 선고 2008누9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 정한 거래계약서에의 서명·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9호의 업무정지사유로 규정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서명·날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3가지에 달하는 점, 특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각 업무정지 3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3월의 업무정지기간을 가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반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려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공인중개사법 내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의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일반행정판례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주는 확인·설명서가 아닌, 자신이 보관하는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빠뜨렸다고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하고, 법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확인·설명서는 고객에게 주는 것이지, 중개사가 보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안 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는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에 함부로 도장을 찍어주면 제3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제3자가 그 계약서를 믿고 금전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으면 중개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면, 실제 소유자와 함께 매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판결.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이행을 돕는 것까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