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새로운 요구로 계약이 흔들리고, 결국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과 주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 지급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잔금을 못 주겠다"며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했고, 이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해자의 새로운 요구와 계약 이행 거부 의사 표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계약 해제를 전제로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에 없는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 해제 판단과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판례는 없음)
형사판례
땅과 그 위 건물을 함께 판매하면서 잔금을 받으면 건물을 철거해주기로 약속한 판매자가 잔금 수령 전에 제3자에게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 판매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매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소유자가 가등기권자를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고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미 땅을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해줬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그 가등기가 저당권과 같은 담보가등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