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후 가등기, 배임죄는 성립할까?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새로운 요구로 계약이 흔들리고, 결국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과 주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 지급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잔금을 못 주겠다"며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했고, 이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잔금 지급일에 계약에 없던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로운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금 반환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대법원은 피해자의 새로운 요구와 계약 이행 거부 의사 표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계약 해제를 전제로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에 없는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 해제 판단과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3조 (범의)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참조판례는 없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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