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등기는 했는데 돈은 아직... 과실은 누구에게?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 전에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과실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매도인)는 B씨(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B씨는 바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었습니다. 명도소송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B씨는 A씨로부터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아직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씨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소송비용과 부동산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받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자신의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A씨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록 B씨가 명도소송을 위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임대료 등)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매도인인 A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매매대금 완납 전 등기 이전: 명도소송 등의 목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실 수취권: 등기 이전에도 매매대금 완납 전까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임대료 등)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87조 (매수인의 과실취득)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과실 수취권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실 또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대구고등법원 1991.8.1. 선고 90나60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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