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3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안 냈는데 월세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월세(차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B 씨가 A 회사에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B 씨는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 씨에게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월세(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인도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70702 판결)

대법원은 A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587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으므로, 설령 매도인이 인도를 지연하더라도 매수인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매대금 완납 전에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인도 지연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비로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58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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