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가격 조정 후 취득세 감액,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 후 가격이 조정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409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이에 소외인들은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 조정을 통해 매매대금이 당초 금액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감액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액을 청구했지만, 관할 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정을 통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 취득세 감액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정을 통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취득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분쟁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다툼이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이 진행되었다.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을 통해 감액된 매매대금이 최종적인 취득가액이 된다. (민사조정법 제29조)
  • 원고에게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세 과세표준)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등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규정들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그에 따른 조정 결과가 취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후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매매대금이 변경되었다면, 취득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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