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법원 판결로 양도가액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B회사에 땅을 35억 원에 팔고 그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임대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이 38억 3천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추가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지만, 일단 추가 세금을 냈습니다. 그 후 B회사가 A씨를 상대로 "양도가액은 35억 원이 맞다. 추가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회사의 주장대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 판결로 양도가액이 3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니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보통 세무서의 잘못된 계산이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세금 계산 근거가 바뀐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와 B회사 간의 소송에서 양도가액이 35억 원으로 확정된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이처럼 법원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법령 해석이 달라졌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후 법원 조정으로 매매대금이 줄어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감액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다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산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비용(손금)을 잘못된 시기에 처리하여 세금을 더 냈더라도, 과거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음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후, 계약 해제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대해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계약 해제라면, 개정 후라도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했더라도, 세금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정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