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26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업 주업 판정, 어떤 자산을 봐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이 '주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회사가 매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그런데 '주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많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동산 매매업체인 '르메이에르'는 특정 토지를 취득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르메이에르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업의 주업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어떤 자산을 고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르메이에르는 건물 신축 사업 관련 선급금과 다른 회사와의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 미수금까지 '부동산 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르메이에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자산은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재고자산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물 신축을 위한 선급금이나 다른 회사와의 수익분배금 미수금처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은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익분배금 미수금은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한 채권일 뿐, 부동산 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현행 삭제)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등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업 주업 판정 시 '직접 공여 자산'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판례이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주업 여부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업무용 토지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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