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토지를 샀을 때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될 때인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매매용 토지를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시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매업의 판단 기준: 건물 분양매출액 포함 여부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꽤 중요합니다. 만약 주업이 아니라면, 매매 목적으로 산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판단할 때, 땅만 판 게 아니라 그 위에 건물을 지어 분양한 매출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이 판결에서는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주업'을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해당 업종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중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땅 매매만이 아니라 그 위에 지은 건물의 분양 매출액도 부동산 매매업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참조)
2. 매매용 토지의 실제 사용 시점: 계약금 수령 시점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인 회사가 매매용 토지를 샀다면, 그 토지를 실제로 업무에 사용(즉, 매각)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토지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중과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잔금 수령 시점이나 소득세법상 양도 시점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861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 참조)
즉,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 분양 매출도 포함해야 하고, 토지 매각 시점은 계약금 수령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매매업이 주된 사업인지 판단할 때, 관련 자산은 직접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고자산만 해당하며, 분양 수익금 미수금처럼 이미 매출이 발생하여 생긴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임대 사업 목적이 없으면 투기 목적으로 보고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 일부와 토지를 받았는데,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세금 공제에서 제외할 때, 부동산 '취득 시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의 취득시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이용목적과 실제 사업 목적이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 목적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