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말소등기·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0다12273,12280

선고일자:

200007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다음,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확장한 사안에서,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다음,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확장한 사안에서,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제4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1. 28. 선고 98나1508, 99나17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 같은 소외 2가 그들이 1/2지분씩 공동소유하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등 참조), 위 변경 전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원고가 되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도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명의신탁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5. 5.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부 소외 1 지분인 1/2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당시 위 소외 3 앞으로 남아 있는 12701/28578 지분의 1/2인 6350.5/28578 지분에 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난 1996. 7. 20. 이 사건 청구를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의 상속분인 6724.2/285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또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후 1997. 1. 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13188.7/28578 지분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피고(반소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지분 전체를 그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지분부분에 대하여서도 위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 명의신탁관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유예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그들의 명의신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 처음엔 등기말소 청구였다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바꿔도 괜찮을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처음에는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변경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소송 청구 변경#유예기간#부동산실명법

민사판례

명의신탁, 분쟁 중이라면 유예기간 지나도 유효할까?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확정 판결 전까지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유예기간#소송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소송 중 청구 변경은 가능할까?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소송 중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명의신탁 해지 후에는 소유권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명의신탁#해지#말소등기#청구변경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내 이름으로 못해?! 명의신탁, 소송 끝내고도 등기 못하면 어쩌지?

여러 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소송을 진행하여 각기 다른 시기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 확정일이 실명등기 유예기간 기준일이 된다. 또한, 판결에 오류가 있어 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를 소송의 연장선으로 보아 유예기간 내에 진행되었다면 실명등기를 할 수 있다.

#명의신탁#공동상속인#소송#확정판결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유예기간 연장은 언제 가능할까?

농지 매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농지 매입 자격이 없어 실명등기를 못 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처음부터 자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명등기를 못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농지#명의신탁#실명등기#유예기간 연장 불가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예기간 후에는 소유권 주장 못한다?

옛날처럼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유예기간) 안에 본인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명의신탁 약속은 효력을 잃고,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유예기간#소유권#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