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의 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되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이 하나의 죄(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죄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형만 선고받지만, 별개의 죄라면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이 선고되고, 그 형량을 합산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은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각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등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조세 포탈은 세금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형사판례
부동산을 등기하기 전에 되파는 미등기 전매죄가 성립하려면 최초 매매계약과 되파는 전매계약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날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모두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면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등기 없이 부동산을 되판 경우, 되팔아서 번 돈은 몰수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 납부 전에 매수자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도 바로 넘겨준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와 그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등기 없이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마치 자신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