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민사판례

회장님도 책임 있어요? 그룹 부회장의 배임과 회장의 방조 책임

대기업 그룹에서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룹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와 방조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이 경우 가해자들끼리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거나 손해 발생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들의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합니다.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됩니다. 즉,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사례 분석: 그룹 부회장의 배임과 회장의 방조

이번 사례에서 그룹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그룹 회장에게도 부회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은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임원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부회장에게 회사 경영권을 맡긴 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회장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회장의 행위를 부회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회사 관련 법규 준수 및 임원 감시 의무를 가집니다.
  •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고 도와준 경우에도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을 묻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다른 임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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