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에서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룹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와 방조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이 경우 가해자들끼리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거나 손해 발생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들의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합니다.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됩니다. 즉,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사례 분석: 그룹 부회장의 배임과 회장의 방조
이번 사례에서 그룹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그룹 회장에게도 부회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은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임원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부회장에게 회사 경영권을 맡긴 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회장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회장의 행위를 부회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다른 임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기업 회장 등이 재무상태가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허위 재무제표 공시는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사기 행위를 도운 사람(방조자)도 사기꾼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방조자도 그 잘못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기꾼이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자의 이러한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투자 사기 사건에서 영업부장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사기 행각을 도와준 사람은 그 도움이 피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 사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가담했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까지 모두 책임지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전부를 해당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도, 각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의 책임에 대해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를 도와 손해가 발생하면, 도운 사람도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