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2967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가액으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된 경우, 위 세액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의 가부(소극)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가.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공1982,832),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공1986,38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2. 선고 91구1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 및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 참조),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금 532,399,72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88.12.31.이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는 부동산 양도 대가가 아니라 금융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타인의 빚 보증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높을 경우,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 공제와 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납부 방법, 비과세 요건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했더라도,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세금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이 소유권 이전과 연관되어야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무서의 정정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