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3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세, 신고 안했어도 실거래가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황명숙 씨는 김강일 씨와 공동 소유하던 땅을 김우제 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물론 확정 신고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황명숙 씨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황명숙 씨가 비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는 않았지만, 기간 만료 에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옛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신고기한 이전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공1987,579)의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 신고 기간 전에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45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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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