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세무판례

부동산 팔았는데 세금 폭탄?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과세!

부동산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거래한 금액(실거래가)과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당연히 실거래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실거래가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준시가로 계산될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다만,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경우"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소득세법 제95조) 또는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00조)를 할 때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실거래가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실거래가로 거래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3 판결은 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비록 실거래가가 확인되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시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설명은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신고만이 세금 문제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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