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429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신고기간만료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적극)
부동산의 양도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공1987,579)
【원고, 피상고인】 황명숙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89구15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강일과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1.경 소외 김우제에게 매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위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단, 처음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고, 그 신고가격이 실제와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 실거래가액을 확인해도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며, 세금 신고를 잘못했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정할 때, 매수자가 법인 등이고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될 경우, 매도 상대방이 누구든지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