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22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 시점이 중요해요! (장기할부 계약 시 취득시점 판단)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죠. 특히 장기할부로 샀다면 취득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취득시점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199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장기할부 거래의 경우, 취득 시점을 첫 회 부불금(할부금) 지급일로 보도록 변경되었죠. 또한, 장기할부의 기준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108조)

판례가 말하는 취득 시점은?

그런데 이 개정된 법령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취득 시점을 판단할 때에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두10967 판결)

즉, 1994년 이후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부동산을 장기할부(1년 이상)로 샀는지 여부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칙 제5조의 함정!

헷갈리는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입니다. 이 조항은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장기할부 조건 판단도 1994년 1월 1일 이후 판매/양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부칙 제5조는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1994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취득 시점을 판단할 때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할부로 취득했는지 여부도 '1년 이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부칙 제5조는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 시점부터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복잡한 세금 계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현행 삭제)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08조(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부칙(1993. 12. 31.) 제3조, 제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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