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외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 즉 시작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7일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계산은 5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다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5079 판결)의 핵심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5월 27일에 취득했다면 바로 그 날부터 보유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 제70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제6항에서는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국세기본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민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보유기간 2년 미만 여부가 갈리고, 그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세요!
관련 법 조항:
세무판례
재건축 조합원의 수분양권을 사서(양수)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를 다시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수분양권을 산 날이 아닌, 완공된 아파트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세무판례
1994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시기가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1994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일이 개정 전이라도, 등기 접수일이 개정 후라면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계약은 법 개정 전에 했지만, 잔금 지급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면, 잔금 지급일 기준의 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