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7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 기준시가 결정방법은 누가 정하나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때 세금을 얼마나 낼지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 같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야 할 것을 왜 하위 법령에 맡기느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라는 주장이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1.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까요?
  2. 특정 지역 부동산이 아닌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상위 법령과 모순될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문제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중요한 사항들, 즉 과세요건이나 세율 등은 소득세법(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이미 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소득세법 제60조는 단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결정 방법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을 뿐이므로, 이것을 헌법(제38조, 제59조)이 금지하는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가 된 제3항은 특정 지역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 방법 일부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볼 수 없고,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 제60조나 같은 시행령의 제1항, 제2항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위임된 부분은 세부적인 방법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 판결은 신승남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1407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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