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511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같은 조 제1, 2항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 중요사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동 제60조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이 기준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60조,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원고, 상고인】 신승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14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 중요사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동 제60조는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제3항이 기준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제3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경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한 판례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정 김용준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법을 다르게 정한 것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 등을 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 새로운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소급 적용한 것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준시가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3년 개정 전)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합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