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2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세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를 사용하면 실제 거래 금액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에서는 실거래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간까지 제출해야만 인정될까요? 아니면 그 이후라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실거래가 증빙서류 제출 시기 제한의 위헌 여부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실거래가액을 인정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납세자는 이 조항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재산권, 제59조 조세법률주의)

판결: 합헌

법원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당시 법령의 취지는 과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아예 막은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증빙서류 제출 시기를 제한한 것 역시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즉,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증빙서류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핵심 정리

  • 과거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고, 실거래가 과세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실거래가 증빙서류 제출 시기를 제한한 것은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 다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등 참조)

참고: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 판례는 과거 기준시가 과세 시절의 판례이므로 현재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실거래가 증빙서류 제출 시기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한 논리는 현재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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