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그런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자의 빚으로 간주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양도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채무자의 빚(소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빚으로 본다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판 시점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따라서 그 매매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채무자의 빚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언제 생기는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즉,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만 했다고 해서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야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98조, 제10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빚은 무엇인가?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 빚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사해행위 당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406조). 단순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빚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민사판례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던 조세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가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담보(예: 부동산 저당권)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사해행위)를 하더라도, 담보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처분 행위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재산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신의 영업을 팔아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