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14

세무판례

부동산 잔금 다 냈는데 등기할 때 또 취득세 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할 때 취득세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잔금은 옛날에 다 치렀는데, 등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 등기할 때 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잔금 치르고 나중에 등기한다고 해서 취득세를 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 원고는 1981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도 다 치렀지만, 당시에는 등기명의신탁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의정부시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잔금을 다 치른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해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아니요! 잔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에 이미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등기하는 것은 단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일 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때 다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등기명의신탁과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변경하더라도, 잔금을 치렀을 때 이미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7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1항 참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나중에 등기할 때 추가로 취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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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잔금미지급#계약해제#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