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즉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땅 주인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나중에 B씨로부터 다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씨는 "내 땅인데 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A씨 소유였으니까요.
그러나 법원은 등기상 소유권 변동에 주목합니다. 즉, B씨에게서 A씨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형식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취득"에는 실질적인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후 해지 역시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예외는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 특정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내 이름으로 등기할 때는 비록 내 땅이었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았다가(명의신탁)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으면(소유권 회복)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며, 국가유공자 관련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취득 자금을 갚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등기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면서 원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의 일부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이때 실제 소유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