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거래,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절차 때문에 걱정되시죠?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의 도움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기 전에 중개계약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개계약의 종류와 각 계약별 특징, 그리고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은 크게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3조).
1) 일반중개계약: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원하는 만큼 여러 곳에 의뢰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조건을 제시하는 곳과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정보,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기타 준수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2) 전속중개계약: 특정 공인중개사 한 곳에만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 계약 유효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공인중개사들 간에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받은 사업자는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와 공인중개사는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한 공개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으면, 계약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입지 조건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또한, 설명의 근거가 되는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확인·설명 사항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되며, 3년간 보존됩니다.
중개가 완료되면,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거래 금액,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거짓 기재는 금지됩니다.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또한,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 이중 등록, 중개보수 초과 요구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안전을 위해 계약금 등을 공인중개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보증 설정 및 증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1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택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중개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정보들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는 신의성실,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꼼꼼한 확인·설명과 관련 서류 교부 의무를 다해야 하고, 정해진 중개보수 외 금품 요구는 불법이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사무소 설치(단독/분사무소/공동사용), 운영(겸업, 직원관리, 인장등록, 게시의무, 광고규정), 중개범위 등 관련 법규와 필수 정보를 정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똑똑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격 및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선택하려면 '씨:리얼'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사무실 내 등록증/자격증 게시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관련 서류 교부 및 보존, 계약금 등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치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합의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