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사무소,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부동산 거래,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중개사무소 선택이 중요하죠! 중개사무소 설치부터 운영까지,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1. 중개사무소 설치, 어디에 해야 할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딱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 천막이나 이동식 임시 시설물은 안돼요! 꼭 고정된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이겠죠?

2. 분사무소 설치, 어떤 기준이 있을까?

법인 중개사무소는 본사 소재지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구별로 1개씩만 가능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 분사무소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등)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 등)

3.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가능할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 단, 공동 사용 시 상대방의 승낙서가 필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사는 공동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4. 업무 지역과 겸업, 어디까지 가능할까?

  • 공인중개사, 법인 중개사: 업무 지역 제한 없음.
  • 기존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원칙적으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역 내에서만 업무 가능. 단,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 및 이용 시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중개 가능 (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겸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중개사: 중개업 외에 임대관리, 부동산 상담, 분양대행 등 관련 업무만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공인중개사: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겸업 제한 없음. 경매/공매 대리 업무도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
  • 기존 중개업자: 경매/공매 대리 업무 불가능 (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2항).

5. 고용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시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 중개보조원은 업무 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6. 인장 등록, 꼭 해야 할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중개행위 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2항).

7.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어떤 내용을 게시해야 할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보수표, 자격증, 보증 설정 서류,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8. 표시·광고, 어떻게 해야 할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에는 사무소 정보,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인터넷 광고 시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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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사무소#천막#중개사무소 인정#부동산중개업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