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 횡령, 건물주의 책임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보조원의 횡령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해당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중개보조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건물주의 과실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등 건물 관리 업무 일체를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주에게도 횡령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책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개보조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주는 중개보조원이 수년간 횡령을 저지르고 월세도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 상황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의 말만 믿고 모든 업무를 일임했습니다. 이러한 건물주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건물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즉, 건물주의 과실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자가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결론

중개보조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건물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보조원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지 말고, 중요한 계약 내용은 직접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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