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보조원의 횡령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해당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중개보조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건물주의 과실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등 건물 관리 업무 일체를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주에게도 횡령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책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개보조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주는 중개보조원이 수년간 횡령을 저지르고 월세도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 상황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의 말만 믿고 모든 업무를 일임했습니다. 이러한 건물주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건물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즉, 건물주의 과실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중개보조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건물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보조원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지 말고, 중요한 계약 내용은 직접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잔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협회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중개업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혔을 때,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미완공 아파트도 중개 대상이 된다.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되고, 공제협회는 공제금 청구 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