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죠? 중개사무소를 통해 집을 사거나 팔 때, 우리는 보통 '공인중개사'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들은 피고인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사기꾼이었고, 원고들은 돈만 날리고 집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매도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죠.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피고인 측은 "중개보조원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옛날 부동산중개업법(2005년 7월 29일 개정 전)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중개업자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을 참고하세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옛날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은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지,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중개보조원뿐 아니라, 매수를 권유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받은 또 다른 피고(중개업자가 아닌 거래중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 당사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 중개보조원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등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혔을 때,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미완공 아파트도 중개 대상이 된다.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되고, 공제협회는 공제금 청구 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중개업자의 조사·확인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는 항소되지 않은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으면 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중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