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사기, 중개업자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부동산 거래,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속였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중개보조원의 사기로 손해를 입었을 때,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개보조원의 사기로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고, 피해자들은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자신은 보조원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중개업자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자는 보조원을 고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6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개보조원의 사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사기 행위를 한 보조원 개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개업자는 고용 책임을 진다.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 과실상계 비율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말만 믿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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