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직원 관리가 참 중요하죠. 직원의 잘못으로 중개업자가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중개업자의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중개업자의 직원(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업자는 양벌규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는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니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1항 제3호)며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원의 위법행위로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중개업자의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직원의 잘못으로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중개업자의 등록까지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직원의 위법행위로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중개업자의 등록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등의 잘못으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3975 판결)
관련 법 조항: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중개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행된 업무정지 처분의 하자가 후행 등록취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달라고 약속만 했을 뿐,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재정난(부채 초과 등) 발생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업무변경 명령, 자산관리 명령 등)가 시행된다.
형사판례
감정평가사의 보조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 직원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감정평가사와 공모했거나, 감정평가사를 속여 허위 감정을 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적인 중개업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했더라도 실제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