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중개업자, 직원 잘못으로 등록 취소될까? 양벌규정과 행정처분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직원 관리가 참 중요하죠. 직원의 잘못으로 중개업자가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중개업자의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중개업자의 직원(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업자는 양벌규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는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니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1항 제3호)며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원의 위법행위로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중개업자의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직원의 잘못으로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중개업자의 등록까지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취소의 불이익: 등록이 취소되면 중개업자는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 양벌규정의 목적: 양벌규정은 중개업자에게 직원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 행정처분의 근거로까지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 법 조항 해석의 균형: 다른 등록 결격 사유는 모두 중개업자 본인의 행위와 관련된 것인데, 양벌규정으로 인한 벌금형까지 등록 취소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불균형적입니다.
  • 엄격 해석의 원칙: 양벌규정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주의의 예외이므로, 이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을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직원의 위법행위로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중개업자의 등록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등의 잘못으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3975 판결)

관련 법 조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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