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중개업무, 누구 의뢰 받아야 할까? 그리고 잘못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거래, 특히 중개업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일반인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중개업무, 한쪽만 의뢰해도 가능할까?

공인중개사법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 그렇다면 '중개업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매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 의미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중개업무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라고 정의하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요한 것은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가 아닌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쪽만 의뢰를 받아도 중개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행위가 '중개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예를 들어, 업무정지 기간 중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도 중개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처분, 다음 처분에도 영향을 줄까?

행정처분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앞선 처분(선행처분)의 잘못이 다음 처분(후행처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판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후행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선행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은 별개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또는 선행처분의 불가쟁력(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이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헌법 제27조 제1항).

이번 판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러한 법적 내용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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