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2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준 사람 이야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협력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자격증이 없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격증을 제공하는 대신 중개사무소에 출근하여 계약 서류를 최종 검토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등록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피고인에게 서류 확인을 하지 말고 인감도장까지 맡기라고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중개업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폐업 신고를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업무방해죄는 정당한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4조)
  • 무자격자의 중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현행법 제9조, 제48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참조)
  • 동업 관계의 종료: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동업이 끝났고, 피고인이 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상황에서 피해자 혼자 중개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중개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자격증 대여 등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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