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말고 '보험중개사' 통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죠? 보험중개사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중개사도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재정 상태가 부실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사유와 관련된 보험업법 조항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부채 초과)
보험중개사, 특히 법인보험중개사는 빚(부채)이 재산(자산)보다 많아지면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죠 (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중개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계약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심지어 보상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투자 비용 발생, 갑작스러운 경영 환경 악화 등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단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2. 등록취소, 또 어떤 경우에?
부채 초과 외에도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3. 업무정지, 언제 받을까?
등록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0조 제2항)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금융당국의 감독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은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감독합니다.
보험중개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해당 중개사의 재정 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험 생활을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보험대리점은 자격 미준수, 부정 등록, 업무 범위 위반, 부당 모집 등의 위법행위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이를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는 법 위반 시 등록 취소(자격 박탈) 또는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은 부정한 등록,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보험사기/사기 조장, 명령 불복종, 과태료 누적 등이 있으며, 처분 전 청문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시, 과태료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업무폐지 신고를 하고, 영업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하며,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받고 소비자에게는 특별 서비스에 대한 보수만 사전 서면 약정 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중개내용과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 변경, 위탁해지, 겸업 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영업 시작 전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사망/해산/등록취소 시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