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증여, 꼭 "증여"라고 등기해야 할까요? 등기원인과 실제 거래의 차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부에는 마치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매매"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등기원인을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등기가 유효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원인과 실제 거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등기부에는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매매"로 기재하고 싶어합니다.

핵심 질문:

증여나 대물변제가 실제 원인인데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유효할까요?

해답:

네, 유효합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원인이 실제 거래와 다르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의할 점: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로 위장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등기원인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 할 경우, 등기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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