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부에는 마치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매매"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등기원인을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등기가 유효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원인과 실제 거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등기부에는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매매"로 기재하고 싶어합니다.
핵심 질문:
증여나 대물변제가 실제 원인인데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유효할까요?
해답:
네, 유효합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원인이 실제 거래와 다르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의할 점: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로 위장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등기원인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 할 경우, 등기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실제 거래와 다르게 등기된 등기원인을 바로잡는 등기원인 경정은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상대방의 협조가 어려울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 자녀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등기가 위조되었거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취득 사유와 실제 취득 사유가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며,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측에서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등기는 증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에는 증여자가 마음을 바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서 그 증여가 유언이나 사인증여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