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부동산, 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등기 후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등기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완료됩니다. 따라서 등기까지 마친 후에는 증여자가 마음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나중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증여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등기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서 이를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나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반해, 일반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의 증여라고 해서 특별히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취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 판결은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면 증여자의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등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338 판결, 1981.10.13. 선고 81다649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증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건네받는 것만으로는 증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이라면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단순 변심이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는 집을 돌려받기 어렵다. 등기 전 '해제조건부증여'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증여 해제는 매우 어렵다.
민사판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 후 재산상태가 크게 나빠져서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어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조금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 자녀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등기가 위조되었거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받을 사람에게 주었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이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