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고 나중에 그 등기가 취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등기는 됐지만 실제 증여가 없었다면요? 오늘은 등기와 증여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외 1이 소송을 통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등기는 원고 명의에서 삭제되었죠. 이에 세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실 소외 1이 토지를 증여하려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암이라는 사찰이었으며, 단지 착오로 자신에게 등기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애초에 증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등기 후 말소 시 증여세 효력: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1993. 8. 24. 선고 93누760 판결 등)
실제 증여가 없었을 경우: 하지만 애초에 증여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단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만 된 경우,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391 판결, 1987. 5. 12. 선고 87누41 판결,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등기만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 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나중에 증여자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받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로 재산을 넘겨준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세금 부과 전에 증여 계약을 해지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중에 법원에서 원인 무효라고 판결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