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증여받은 집, 매매로 등기 바꿀 수 있을까? (등기원인 경정)

부동산 등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등기원인의 경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등기원인 경정, 특히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원인이란?

등기원인이란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법률적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매매',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받았다면 '증여'가 등기원인이 됩니다. 이 등기원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원인 경정이란?

등기원인 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매매로 집을 샀는데, 실수로 증여로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원인의 경정입니다.

증여를 매매로 바꿀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증여를 매매로, 또는 그 반대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는 증여받았는데 매매로 등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매매했는데 증여로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매매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일반적으로 등기원인의 경정은 등기권리자(부동산 소유자)와 등기의무자(이전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부동산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경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등기 경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법원에 경정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참조)

등기는 중요한 권리관계의 증명입니다. 등기원인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반드시 경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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