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세무판례

부동산 취득 시기, 잔금일까 등기일까?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요? 잔금을 치른 날일까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고는 1986년 9월 10일 부동산을 4,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은 판매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형태로, 나머지 1,600만 원은 같은 해 10월 13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잔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7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1988년 9월 1일에 은행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은행 빚을 모두 변제한 1988년 9월 1일이 대금 청산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일이 먼저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일인 1988년 7월 13일을 취득 시기로 보았습니다.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잔금 1,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매 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잔금 지급일인 1986년 10월 13일이 대금 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대금 청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등기 접수일이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도, 실제 대금이 완납된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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