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2855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 청산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 청산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1. 선고 92구37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6.9.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당일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중 금 2,000만 원은 위 소외인의 동액 상당의 은행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 1,600만 원만을 같은 해 10.13.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후 동 약정에 따라 위 잔금지급기일에 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경료받았다가 1988.7.13.에 이르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과 원고가 그 후 1988.9.1. 위 은행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대금청산일은 위 은행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한 1988.9.1.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른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8.12.31. 제1256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8.7.13.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인 3년의 보유기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위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그 취득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은 원고가 위 정재근에게 위 잔대금 1,600만원을 지급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았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대금청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은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1년 안에 다시 팔았는지 판단할 때, 실제로 돈을 다 주고받은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등기원인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잔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닌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이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단순히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거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신고된 취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징수처분에 불과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기존 채무 인수로 갈음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는 단순히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채무 인수의 종류, 채권자 동의 여부, 등기서류 교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계약은 법 개정 전에 했지만, 잔금 지급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면, 잔금 지급일 기준의 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