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두14198
선고일자:
2015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인 甲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판매사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甲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3누27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역세권 개발지의 전·답 등을 매입하여 상가 등의 신축부지 용도로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판매사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소개비의 해석이나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세무판례
옛날 법(지금은 바뀜)에 따라 토지 팔고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됩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와 설비비, 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양도로 생긴 이익을 계산할 때, 토지 개발에 들어간 비용(필요경비)을 빼줘야 하는데, 하급심 법원이 세무서와 토지 소유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들어간 소송비용 등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소유권 취득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닌, 별도의 계약 문제로 발생한 소유권 분쟁 관련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살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에 넘어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을 모르면 기준시가를 활용해야 하며, 특히 환지된 토지는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 중 설비비와 개량비는 실제 지출액을 공제해야 한다. 세무서의 자문 절차 누락은 과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필요경비)은 어떤 항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하고,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취득가액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지출한 추가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