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12

민사판례

부동산과 선박에 공동저당 설정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 가능할까?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죠. 이때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개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돈을 못 갚았을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할까요? 특히 부동산과 선박처럼 종류가 다른 담보가 있을 때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과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같은 채권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선박만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즉, 부동산과 선박 모두에 선순위 저당권이, 선박에는 추가로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것입니다. 선박이 먼저 경매로 팔려 선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위)

판결: 법원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

민법 제368조는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 대금을 어떻게 나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그 대금에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고,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 저당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항 후문).

그러나 이 조항은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선박은 동산에 속하고, 비록 상법 제871조에서 선박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선박을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368조가 바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과 선박의 경매 절차는 다릅니다.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배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법 제368조를 유추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와 선박 등기의 공시 방법도 다르고, 공동저당 관계를 등기부에 표시할 방법도 없어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에 따른 배당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 부동산과 선박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박 경매 후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 상법 제871조 (선박저당권)

이 판례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각 자산의 법적 성격과 경매 절차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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