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고 재산 관리도 도왔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받는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있다고 해서 유류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노력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 요양, 재산 관리 등을 오랫동안 해온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자녀나 배우자는 1/2, 부모나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기여분과 유류분, 어떤 관계일까?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0. 14. 선고 2013다44091 판결)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해서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유언을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기여분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도, 기여분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유증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기여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해집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제1112조 (유류분), 제1113조 (유류분 산정), 제1118조 (유류분 준용규정)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가사판례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유류분만 청구하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준 경우, 그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했다고 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했을 경우, 유류분 계산 시 이러한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담사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 인지 후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2) 제3자를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금, (3) 상속채무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에 더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