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부모님 간병했는데, 상속에서 억울하게 손해볼까?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정리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고 재산 관리도 도왔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받는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있다고 해서 유류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노력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 요양, 재산 관리 등을 오랫동안 해온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자녀나 배우자는 1/2, 부모나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기여분과 유류분, 어떤 관계일까?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0. 14. 선고 2013다44091 판결)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해서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제한

기여분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유언을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여분이 유류분보다 많아도 돌려받을 수 없다

만약 기여분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도, 기여분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유증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기여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해집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핵심 정리

  •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유류분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지더라도 기여분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제1112조 (유류분), 제1113조 (유류분 산정), 제1118조 (유류분 준용규정)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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