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모님을 극진히 간호했거나 가업에 크게 도움을 준 자녀라면 상속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오늘은 기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속인 중에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재산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단순히 용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고, 그 기여로 인해 실제로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일상적인 가사노동은 부부간의 당연한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이므로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특별한 기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3. 기여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단,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된 재산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4. 기여분이 있다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여분을 정했다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그리고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계산식: {(상속재산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예시:
아버지가 3억 3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가 상속인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의 병간호에 헌신하여 5천만원의 기여분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받으므로(민법 제1009조), 어머니, 기여자녀, 다른 자녀의 상속분 비율은 3:2:2 입니다.
5. 기여분 청구,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시(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 지급을 청구할 때(민법 제1014조)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은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300만원의 기여분이 인정된 작성자는 1200만원의 유산 중 기여분을 제외한 900만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200만원을 받고, 기여분 3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을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1200만원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장남이 300만원의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기여분을 제외한 900만원을 법정상속비율(어머니 1.5, 자녀 각 1)로 나눈 금액에 기여분을 더해 총 500만원을 상속받는다.
가사판례
결혼 후에도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 수준 이상의 부양을 한 성년 자녀는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아내가 남편의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부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범위를 넘어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민사판례
자녀 중 누군가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에 기여했더라도, 그 기여분이 상속에서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받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비용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인 간 갈등이 심한 경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