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은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그 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도만큼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 것이죠.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상속분이 극히 적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여분 결정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 무슨 관계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유류분 반환 청구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어야 기여분 결정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를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피인지자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류분 반환 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없이 유류분만 청구하는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자녀 중 누군가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에 기여했더라도, 그 기여분이 상속에서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받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했을 경우, 유류분 계산 시 이러한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상속에서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 유류분을 못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등을 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보다 많으면 증여받은 재산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는 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후에야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았던 재산 그 자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는지, 또한 재판 진행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류분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생전 증여는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결입니다. 특히 증여가 유류분 침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