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모님 집 증여받았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어떻게 할까요? (feat. 필요서류 총정리)

부모님께서 집을 증여해주셨다면, 법적으로 내 집이 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등기 절차, 꼼꼼하게 필요서류를 챙겨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자구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주민등록등본,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만약 증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발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세요.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3부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한 부는 구청, 한 부는 국세청에 제출하고, 나머지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49조,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6호).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은행에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받는 확인서입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영수증):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매입 후 즉시 매도하여 할인된 금액만 지불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구입합니다. 금액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3. 기타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 증여 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 위임장 (단독 신청 시):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한 사람이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이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4.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2항, 제26조, 제56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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