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모님께서 집을 증여해주셨다면, 법적으로 내 집이 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등기 절차, 꼼꼼하게 필요서류를 챙겨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자구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3. 기타 서류
4.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2항, 제26조, 제56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예시)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시/군/구청, 은행에서 필요 서류(소유권/상속 증명서, 취득세 관련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를 발급받고, 상속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잔금 납부 전 소유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시/군/구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기소: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등)를 안내.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을 공식화하는 절차이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이며, 각각 필요 서류와 비용, 신청 기한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