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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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미리 창업자금 받고 세금 혜택도 받자! 창업자금 사전상속 완벽 가이드

창업을 꿈꾸지만 자금 마련이 막막하신가요? 60세 이상 부모님께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받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자금 사전상속이란?

18세 이상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재산(토지, 건물 제외)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포함)
  • 수증자: 18세 이상 자녀, 중소기업 창업 목적

3.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자세한 업종 범위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관련 내용은 별도로 확인)

4. 창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자산 취득, 확장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진짜 창업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 증여 후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고, 인수/매입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일 기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단순 업종 추가 등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증여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대체 설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위의 5, 6, 7번의 경우, 이미 창업자금 증여를 받아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

5. 증여받은 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

6.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과 공제 혜택은?

  • 증여 가능 재산: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차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의5제1항 및 제2항)
  • 공제 혜택: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까지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5억 원 공제, 10% 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7.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 창업 후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8. 혜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혜택이 취소되고,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지정 업종 외 사업 운영
  • 증여받은 자금을 목적 외 사용
  • 4년 이내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증여 후 10년 이내 사업용도 외 사용
  • 10년 이내 폐업 등
  • 50억 초과 증여 시 고용 요건 미충족

창업자금 마련과 세금 혜택까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를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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