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창업을 꿈꾸지만 자금 마련이 막막하신가요? 60세 이상 부모님께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받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자금 사전상속이란?
18세 이상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재산(토지, 건물 제외)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자세한 업종 범위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관련 내용은 별도로 확인)
4. 창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자산 취득, 확장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진짜 창업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단, 위의 5, 6, 7번의 경우, 이미 창업자금 증여를 받아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
5. 증여받은 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
6.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과 공제 혜택은?
7.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 창업 후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8. 혜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혜택이 취소되고,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창업자금 마련과 세금 혜택까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를 참고해주세요.
세무판례
기존에 특정 브랜드 차량을 판매하던 회사의 대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다른 브랜드 차량을 판매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은 상속세 감면(기본공제 + 추가공제)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본인 또는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 설정 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건 충족 및 신청 필요)
생활법률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 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 및 기간 확인 필수)
생활법률
창업 시 공장설립,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업종별 부담금 면제, 세금 감면, 전자무역/대외무역 관련 법규, 식품/의약품 등 수입 규정, 무역보험/관세/보세구역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화 자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법률 지원,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