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상속세/증여세 감면 혜택,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문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감면 및 증여세 면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감면 혜택: 장애인 상속공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기본 공제액: 1천만원 × 상속 개시일 당시 장애인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통계청 고시 통계표 기준)

추가 공제액: 장애인의 신분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장애인의 지위 추가 공제액
자녀 (태아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 (태아 포함)인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인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5천만원
배우자 배우자 상속공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중요: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3항). "동거가족"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신청 방법: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2. 증여세 면제 혜택: 장애인 신탁 증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탁입니다.

(1) 자익신탁 (장애인 본인이 수익자인 신탁)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 장애인 본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시까지 (사망 전 신탁기간 만료 시 사망 시까지 연장)

(2)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이 받는 신탁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및 제4항, 제6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사망 후 잔여재산 제외)
  • 다음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
    • 장애인 사망 전 신탁 해지/만료 시 잔여재산 장애인에게 귀속
    • 장애인 사망 전 수익자 변경 불가
    • 장애인 사망 전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 지위 장애인에게 이전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 신탁 해지/만료, 수익자 변경, 타인에게 신탁이익 귀속, 신탁원본 감소 시 증여세 부과.

신청 방법: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5항, 제68조 제1항). 자익신탁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은 최초 신탁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 제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속/증여세 혜택,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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